특허법률사무소 분야 용어를 한눈에 정리한 글로서리

지재권 신청을 하다 보면 열 명 중 여덟 명은 특허법률사무소 기관으로부터 의례적으로 의견제출통지서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자포자기하며 절차를 중단하려 하지만, 사실상은 이는 등록으로 가는 통상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심사관 의견의 본질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유사한 발명과 어떤 점이 차별화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하게 "내 것이 더 좋다"는 방식의 답변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특허법에 근거한 증거 제시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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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력 있는 전문 조력자의 도움이 매우 필요합니다. 상대측의 시각을 정확히 읽고, 승인 확률이 특허사무소 최선의 수치로 청구항을 수정하거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대응한다면, 기필코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